공정위, 중도해지 거부 주식정보사이트에 약관 시정토록

입력 2013-04-07 18: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중도해지 거부 등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설정한 유사투자자문업체 MD파트너쉽에 해당 불공정약관을 자진해서 바로잡도록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주도주투자클럽’(www.jesseclub.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는가 약관에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률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체란 인터넷 카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방송 등으로 주식투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업체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으며, 2월 말 현재 598개 사가 신고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는 138건이 접수됐다. 계약 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 사례로 A씨는 지난해 말 36개월간 이용하는 조건으로 주도주투자클럽 명품VIP서비스에 가입, 199만원을 입금했다가 이후 개인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렵게 돼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MD파트너쉽은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고객의 중도해지가 언제나 가능토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급 때 수수료 공제도 없앴으며, 환급은 고객의 요청 후 3영업일 이내 하기로 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약관 실태도 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822,000
    • -3.67%
    • 이더리움
    • 4,184,000
    • -5.49%
    • 비트코인 캐시
    • 538,500
    • -4.94%
    • 리플
    • 802
    • -0.87%
    • 솔라나
    • 213,400
    • -6.85%
    • 에이다
    • 519
    • -2.99%
    • 이오스
    • 733
    • -3.68%
    • 트론
    • 176
    • -2.22%
    • 스텔라루멘
    • 136
    • -0.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050
    • -4.76%
    • 체인링크
    • 16,900
    • -4.63%
    • 샌드박스
    • 407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