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문닫고 '프로포폴' 무차별 투약 19명 기소

입력 2013-04-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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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무차별적으로 불법투약한 의료인들이 무더기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7일 프로포폴을 불법투여한 의료기관 및 상습 투약자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등 혐의로 통증의학과 전문의와 병원장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의사와 간호조무사,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유흥업 종사자, 대마초를 흡연한 의사 등 모두 16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3명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각각 205∼360회에 걸쳐 피부·성형외과 시술을 빙자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흥업 종사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투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형식적으로 지방분해시술(LLD), 카복시 등 의료시술을 하는 것처럼 꾸며 고객 요구에 따라 하루에 2∼10회 정도 반복적으로 프로포폴만 투약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과가 끝난 시간이나 휴가철에 아예 병원 문을 닫고 일반 손님은 받지 않은 채 1박2일간 프로포폴 투약만 하는 이른바 '포폴 데이'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 병원에서는 원가 수천원에 불과한 프로포폴 10㎖에 10만원씩 받고 불법투약을 해줬으며, '텐프로' 등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중독자들은 한달 수입 2000만원 대부분을 프로포폴 투약에 써버리거나 수억원의 빚더미에 오르기도 했다.

중독자들은 "주사를 맞지 않으면 매우 우울해지고 잠이 오지 않는다. 축 처지는 기분이 들어 저절로 (프로포폴을 맞으러) 가게 된다"고 진술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의원의 1년치 프로포폴 사용량이 1만∼2만㎖ 정도지만, 이들 병원은 10만㎖에 달했다.

프로포폴 대금 결제는 주로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이체받는 방식이다. 병원 1곳당 불법투약으로 얻은 이득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투약하면 대장을 작성해야 하지만 고의로 빠뜨리거나 진료기록부를 쓰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했다.

이들은 대개 정상적인 시술만으로는 병원운영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수사과정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함께 2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적발된 의사 1명도 불구속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DUR(의약품안심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을 통해 프로포폴 투약사실을 전산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으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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