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코레일 주도 정상화 사실상 ‘무산’

입력 2013-04-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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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최대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날 29개 민간출자사를 상대로 특별 합의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취합한 결과 29개 출자사 가운데 17곳만 찬성했다.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지분 기준으로는 민간 출자사가 보유한 75%의 지분 중 30.5%만 찬성했고 44.5%가 반대했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이 보유한 25%의 지분을 합쳐 특별 합의서에 동의한 출자사 지분은 총 55.5%에 불과하다.

앞서 코레일은 기존 주주간 맺은 협약서 등을 폐지하고 손해배상 소송 금지, 위약금 조항, 이사회 안건 보통결의(과반 이상 동의) 방식으로 변경 등을 담은 특별 합의서를 만들어 출자사들에 배포했다.

그러나 주요 출자사들이 이런 특별 합의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드러낸 만큼 자산관리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과 드림허브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이런 과정을 거쳐 사업 주도권을 갖고 용산사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다시 짤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출자사들은 앞으로 정부와 합의해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서기로 했다.

용산사업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만기일인 6월12일 전까지 자금을 수혈해야 부도 위기를 피할 수 있다. 만기 도래한 ABCP를 갚지 못하면 결국 파산이나 법정관리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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