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의적 교통사고 車보험 수령 374명 적발

입력 2013-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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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기자 374명이 적발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4명의 보험사기자들이 적발됐으며 이들은 1인당 평균 22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1인 평균 3300만원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혐의자 74명은 차선변경 차량, 안전거리를 미확보함 후행차량 등을 상대로 총 8181건의 경미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12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혐의자 중 30-40대가 205명으로 54.8%에 달했고 남성이 367명으로 혐의자의 98%를 차지했다.

또 사고건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는 39명에 달했다. 특히 최대 사고건수는 110회로 혐의자 A씨는 이를 통해 1억4600만원을 수령했다.

김모씨는 주로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신호가 바뀌는 순간 급정거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뒷차량의 추돌사로를 유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운전자 유의사항도 강조했다.

먼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하는 차량은 보험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 습관 유지하고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다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또 과속하지 않고 앞차와의 차간거리(안전거리)를 차량속도에 맞게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운전하며 후진하는 경우 충분한 시야확보가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차량 후면에 장애물 또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진주행시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골목길 또는 횡단보도 등 차량과 보행인이 교행하는 장소에서는 서행을 하고 보행인이 통행하는 경우 차량을 멈추고 보행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출발할 것을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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