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판매 징역형…학교 문방구들 반발

입력 2013-03-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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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최고 10배를 환수키로 했다.

28일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불량식품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악’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지금까지는 광우병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에 걸린 동물을 식품에 쓸 경우에 한해 1년 이상 최저형량제를 적용했고 불량식품 매출의 2~5배만 환수해 왔다.

아울러 학교급식 위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연 2회 실시하는 위생점검을 연 4회로 늘린다. 급식재료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식품의 제조·유통과정을 기록해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회수토록 하는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도 업체 자율 등록제에서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업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를 우유, 치즈 등 영·유아 식품부터 적용하고 향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등급(A·B·C·D)을 부여, 차별 관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시행키로 했다.

안전행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별로 관리해온 식품안전정보망 역시 하나로 통합, 식품 관련 사건 발생 시 국민에게 신속히 정보를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가 불량식품 근절의 일환으로 학교 인근 문방구들에 식품 판매를 금지시킨 것에 대해 유통상인연합회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학습준비물 생산유통인협회 관계자 10여명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인 문방구산업 자체를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일 2013년 업무계획을 통해 학교 안전지역 내 문방구에서 식품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기홍 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장은 “업계의 가장 최약층인 학교 인근 문방구들은 아이들 기호식품 판매로 겨우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식약처가 불량식품 근절의 일환으로 학교 인근 문방구들의 식품 판매를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문방구산업 자체를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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