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석유업계, 자율적 토양환경보전 협약키로

입력 2013-03-27 13: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K에너지·GS칼텍스·한국석유공사 등 6곳 참여

환경부와 석유업계가 자율적 토양환경보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4대 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와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 등 6곳과 자율적인 토양오염도검사와 정화책임 이행을 핵심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협약 체결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비롯, 관련기관 및 업체대표 약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대상은 석유공사 및 4대 정유사 운영 정유공장·저유소·직영주유소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 4대 정유사와 체결한 자발적 협약의 10년간 이행성과를 분석한 결과, 오염식별 척도라 할 수 있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율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법적검사에 비해 업체의 자율검사 시 약 2.1배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 업체의 토양오염 관련시설 투자비 증가(11억→114억원), 환경관리인력 증가(5명→26명) 등 석유업계의 토양오염 정화 및 예방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협약대상 사업장의 자율적 관리가 토양환경보전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됐다.

협약기업은 향후 10년간 3년 이내 주기로 토양오염도검사 및 자율적인 복원을 실시하며 신규 직영주유소 설치 시 이중배관 등 시설기준이 강화된 클린주유소 설치기준을 충족토록 노력하게 된다.

클린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방지시설 등 유류의 누출·유출을 방지하고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 확산을 예방하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다.

환경부는 협약에 의한 오염도 검사로 토양오염이 발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면제하고 신규 클린주유소 설치 시 15년 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향후 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해 이행성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실제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의 내용을 교육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038,000
    • +1.34%
    • 이더리움
    • 3,160,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422,500
    • +2.33%
    • 리플
    • 723
    • +0.42%
    • 솔라나
    • 176,400
    • -0.23%
    • 에이다
    • 465
    • +1.53%
    • 이오스
    • 655
    • +2.99%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1.33%
    • 체인링크
    • 14,630
    • +4.43%
    • 샌드박스
    • 339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