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 정상화 방안에 일부 출자사 여전히 반발

입력 2013-03-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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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영개발 반대… 정상화 난항 예상

코레일이 민간 출자사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용산역세권개발(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정상화 방안을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 방안에 대해 모든 출자사와 서울시가 동의하면 2600억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 등 일부 출자사들이 코레일 독단 경영에 우려가 있다며 반기를 들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공영개발에 반대하고 있어 사업 진행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들의 의견을 수용한 특별합의서를 지난 25일 이사회에서 승인했다.

코레일은 26일 이 합의서를 29개 민간 출사사들에 전달하고 내달 2일까지 동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별합의서에서는 시행사인 드림허브와 사업 대행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드림허브 이사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시설매각 유상증자 등 특별결의 사안도 절반만 동의하면 가능한 보통결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출자사들은 유상증자 등에 대한 특별결의를 없애는 것은 다른 주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특히 경영 중대 사안을 사실상 코레일 단독으로 결정할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특별결의 요건 완화가 관철되면 사실상 코레일 독단 경영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기득권을 내놓더라도 생존권이나 주주가치 훼손까지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 청구권 포기’에 대해서도 출자사들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드림허브가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못하게 되면 토양오험공사(1942억원)이나 우편집중국 토지지연 손배(810억원)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코레일의 공영개발에 반대하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코레일에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 지분이 30% 이상인 부대사업을 추진할 때는 세부 계획을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코레일이 자본금 증액을 통해 용산 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어서 사업 정상화에 차질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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