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다스는 21일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으로부터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위다스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공시했다.
위다스는 21일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으로부터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위다스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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