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통계산출 ‘휴업’ 기준 반영…기업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입력 2013-03-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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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산출에서 휴업기준의 통계를 처음으로 선보이며 앞으로 요양기준과 병행해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하는 휴업기준 산재 현황은 2011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산재승인일로 산출하는 요양기준 통계가 재해 강도(중한정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를 사용하고 있어 고용현황 반영에 적시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경미한 부상조차 통계로 잡히는 요양 기준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업보다 서비스업의 재해율이 높게 나오는 등의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산재 통계를 사망재해(fatality)와 부상재해(non-fatal injury)로 구분해 부상재해는 산재발생일, 휴업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휴업기준 병행 발표를 통해 업무와 관련된 사고재해와 예방대책의 실질적인 활용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사업주들은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휴업기준 발표 결과, 2011년도 사고휴업재해자수는 6만8893명으로 사고휴업재해율은 0.43%로 나타났다. 같은해 요양기준 재해율은 0.65%로 무려 0.22%포인트 높았다. 업종별로 제조업, 연령별로 50세 이상, 재해유형에서는 끼임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제조업은 2010년 0.74%에서 2011년 0.69%로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각각 2011년 1.20%에서 2011년 1.27%로 증가세를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예방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용현장과 재해정도를 반영한 사고휴업재해를 산출·분석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산재예방정책에 다양한 산재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평가했다.

한편, 노동부는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산재 은폐의 유혹이 크다며 엄정한 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우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자료를 받아 조사하면 산재 미보고 의심사례가 매년 약 1000여건에 달한다”며 “이 중 고의 또는 허위로 보고하지 않는 등 은폐 사유로 적발된 기업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설업의 경우 입찰 자격 심사에서 제한이 따르는 등 엄격한 규제가 가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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