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입력 2013-03-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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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

국가계약에서 담합, 뇌물 등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을 이같이 일부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찰담합 △뇌물제공 △서류 위·변조 등 계약제도를 심대하게 저해한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을 감수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등 제도가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김재신 계약제도과장은 “예를 들어 국내에서 시공기술 가진 업체가 2~3개 불과한 상황에서 한 곳이 빠지면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하는 예외를 뒀는데 이제 과징금보다 더 무거운 조치인 입찰참여자격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금품수수나 담합행위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해지로 국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재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아울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이 넘게 부과될 경우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납부기간은 기한에서 1년 연장할 수 있고 3회로 나누어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으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입·낙찰 과정에서 입은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 금액은 공사 70억원 이상, 물품·용역 1억5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입찰 참가자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계약상대자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유도해 공공조달 영역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쟁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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