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대못 뽑아라] 분양가 상한제, 1977년 신규주택에 첫 도입

입력 2013-02-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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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ㆍ부활 반복… 1989년 한때 원가연동제로 전환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주택분양가에 대한 최고가격을 정한 후 그 가격 이하로 분양가격을 책정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격 규제제도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규제제도는 크게 1989년 11월 이전의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가격규제 시기와 이후의 원가연동제를 통한 가격규제 시기로 나뉜다.

1977년 처음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신축 주택에 평당(3.3㎡) 55만원으로 동일한 상한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1981년에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5.7평(84.9㎡) 이상의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주택건설지정업체의 소형주택 건설의무 규정을 폐지했다.

1989년 11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원가연동제로 전환해 주택가격을 규제했다.

이후 1995년 8월 분양가 원가연동제 개정을 거쳐 같은해 11월 부분적 분양가 규제 폐지가 지속됐다. 하지만 1999년 1월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18평(59.5㎡)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 심사가 적용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자율화 됐다.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부활한 것은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2007년 9월이다.

당시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1989년 시행됐던 분양가 원가연동제와 동일한 형태로 일반에게 공급되는 모든 공동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에서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며 분양가격은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을 더해 이뤄진다.

또 주택건설업체는 입주자 공고시 기본형 건축비에 따른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며 마이너스 옵션에 의해 입주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품목과 이를 제외한 기본형 건축비를 별도로 고시해야 한다.

특히 재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도입해 지가를 포함한 건설원가를 반영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면에서 완화된 가격규제이지만 정부가 분양가격, 분양가격의 인상시기, 인상폭 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주택가격규제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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