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폐지 공포 확산

입력 2013-02-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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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잠식 등으로 퇴출 위기… 5년 연속 적자기업 관심 집중

코스닥시장에 상장폐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재무구조 악화와 자본잠식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 또 아직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3분기까지 적자를 면치 못했던 4개 기업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민저축은행은 지난 14일 2반기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상폐가 결정됐다. 신민저축은행은 18일부터 26일까지 정리매매 후 27일 상장폐지된다. 신민상호저축은행은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공시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자본잠식률은 77.72%를 기록했다. 2011년 하반기 자본잠식률은 58.07%다.

신민저축은행은 이미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장폐지 우려가 제기됐었다. 지난해 초에는 재무제표상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상폐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후 실적 악화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보통주 30%를 줄이는 감자를 단행하며 재기에 나섰지만 결국 상폐가 확정됐다.

국내 시공순위 13위인 쌍용건설은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 자본잠식은 적자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잉여금이 바닥나고 자본금까지 까먹기 시작한 상태이다.

현행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에 따르면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이 이뤄지거나 2반기 연속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으면 상장폐지 된다. 자본금을 모두 까먹은 쌍용건설은 오는 4월 1일까지 자본잠식을 해소해야 증시 퇴출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디웍스글로벌은 회계처리 위반에 따라 상장폐지실질 심사대상으로 결정됐다. 디웍스글로벌은 지난 1월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재무재표에 허위계상하고 수익권증서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전·현직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이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디웍스글로벌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며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 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들 역시 상장 폐지 공포에 떨고 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에는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이어질 경우 관리 종목에 지정토록 명시돼 있다. 이후 5년 연속이면 상장폐지 된다.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모두 13개에 이른다.

이중 지난해 3분기 영업실적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업체는 라온시큐어, 씨앤케이인터, AD모터스, 우경, 오리엔트프리젠 등 5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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