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광 공인중개협 회장 “보금자리주택 임대도 안돼…전면 폐지해야”

입력 2013-02-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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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자간담회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촉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해광 회장이 5일 ‘부동산거래 활성화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해광 회장은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금자리주택 전면 폐지 및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먼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을 임대로 돌리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아예 폐지해야 한다”면서 “국내 주택보급률을 보면 집이 부족하지 않은데 집 없는 사람을 다 복지로 해결하는 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행복주택’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독신여성 안심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이득을 보되 많이 공급하는 박리다매 방식으로 취득세를 낮춘 후 거래가 많이 이뤄지도록 해 세수를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맞춰 자체적으로 부동산포털을 구축하겠다”면서 “이와 관련한 운영시스템 등 기반을 이미 마련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리모델링 규제 완화(수직증축 허용) 등을 꼽았다.

중개업계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중개사무소의 영업권 보호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 쿼터제(등록정수) 도입 △공인중개사 시험 연간 합격자 수를 3000~5000여명으로 줄이기 △공인중개사 수습(인턴)제도 도입 △부동산컨설팅·분양대행업을 중개업자의 전속업무로 규정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지난 1월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 활성화·중개제도 개선방안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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