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저가 입찰 방해 제약협회…검찰 고발"

입력 2013-02-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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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의약품 도매상들의 저가 입찰을 방해한 한국제약협회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앙ㆍ부산ㆍ광주ㆍ대구ㆍ대전보훈병원 등 5개 병원을 두고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해 6월과 7월 사이 1311종의 의약품 입찰을 했다.

당시 응찰한 35개 도매상은 84개 품목을 1원으로 낙찰받았다. 이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원내처방 의약품을 1원으로 공급해도 약국 등 원외처방 의약품에서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국제약협회는 2012년 6~7월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소속 제약사들이 이들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실제로 제약협회는 공급을 계속할 경우 해당 제약사를 제명하기로 결의하고, 해당 소속사들에 공문을 보내고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회는 변호사 조언까지 받아 내부 검토를 하면서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끝까지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의약품 도매상들은 제약협회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백기를 들거나 큰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35개 도매상 중 16곳은 보훈복지의료공단과 맺은 계약을 전부 파기하고 4곳은 일부 파기했다.

아울러 계약을 파기한 도매상들은 계약보증금(6000만원) 환수 조치를 당했다. 반면 계약을 유지한 도매상들은 제약사들이 해당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아 다른 도매상에서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 납품해야 했다.

84개 입찰 의약품 중 계약이 파기된 품목은 49개, 유지된 품목은 35개였다.

이밖에도 공단의 피해도 컸다. 공정위 조사결과, 계약파기 품목을 높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야 했고 계약유지 품목의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 병원 운영에 차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제약협회의 이러한 행동이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협회의 위법행위는 궁극적으로 약가 인하를 막아 환자와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키운다"며 "투약 지연 등 환자 불편까지 가져온 점에 비춰볼 때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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