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1790명…전년비 27% 늘어

입력 2013-01-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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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자을 한 남성 근로자가 전년에 이어 1000명을 넘긴 1790명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년대비 27.6% 증가한 수치이지만 전체 육아휴직자에서는 3%에도 못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된 육아휴직제도에서 남성은 항상 소외대상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1년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유직 급여를 지급하면서 2명의 이용자가 처음 나왔다.

이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2년 78명으로 늘어면서 2003년 104명, 2004년 181명, 2005년 208명, 2006년 230명, 2007년 310명, 2008년 355명 등으로 증가했다. 이어 2009년 502명, 2010년 819명, 2011년 1402명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는 6만4069명으로 3578억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됐다.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3300명에게 80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2008년부터 육아휴직 대상자가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부모로 확대되고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다면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도 2011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50만원 정액에서 통상임금의 40%(최저 50만원~최대 100만원)로 인상하면서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08년 1.2%, 2009년 1.4%, 2010년 2%에 이어 2011년 2.4%, 지난해 2.8%로 여전히 여성이 절대다수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무급 3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5일(3일은 유급)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 제도는 다음 달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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