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거부 후폭풍] ④택시법은 안되고 '택시지원법'은 된다?

입력 2013-01-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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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다양한 지원법안을 통해 택시업계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택시법 거부안과는 별도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 이를 추진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일명 택시지원법)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안했다.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포괄하는 택시법과 달리 택시지원법은 택시를 위한 특별법 성격을 갖는다. 이 법안의 목적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경영개선을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다.

우선 택시지원법안에는 기존 택시법에 포함된 택시 경영개선 및 친환경 차량 교체, 시설확충 등 운송비용의 운전자 전가 금지, 운전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 운송비용 전가 및 장시간 근무 등이 관행처럼 여겨지던 것들이 금지된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법인 택시운전자에게는 복지기금을 통해 건강검진 및 자녀교육 등이 지원된다. 차량 취득세·LPG 개별소비세·부가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택시업계 숙원인 공영차고지 설립을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고 차고지 건설 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키로 했다.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택시법에는 없는 과잉공급 대책 및 택시 이용자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택시지원법안에 따르면 과잉공급 및 수급조절을 위한 총량제가 강화돼 과잉공급 지역에서는 개인택시 면허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된다.

택시 이용자들을 위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단속이 강화되며 성범죄자 등 중범죄자가 택시 운행을 못하도록 시스템도 구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지원법은 택시만을 위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별도의 전담법으로, 운수종사자 복지기금·택시차고지 건설 지원·감차보상 등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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