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수출입물가 산정방식 개편…기준시점·품목 등 변화

입력 2013-01-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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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출입물가지수의 기준시점과 품목 등이 개편된다.

한국은행은 1월 생산자물가와 수출입물가 지수 산정 때부터 지수 기준 시점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하고, 조사 대상품목과 품목별 가중치를 바꿀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품목별 가중치 조정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실제 물가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연쇄지수’ 방식을 적용한다.

또 생산자물가지수가 국내에서 생산돼 출하되는 모든 재화·서비스의 가격변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생산자물가지수 모집단에 개인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조사가격 기준도 기존 생산자 가격에서 주세·담배소비세 등 기타 생산물세를 차감하고서 생산물 보조금을 합산한 ‘기초가격’으로 변경한다.

품목도 대량 개편됐다. 실제로 생산자물가지수의 총 884개였던 조사 품목은 868개로 소폭 줄었다. 66개의 유사품목을 통합했기 때문이다. 대신 스마트폰 등 새로운 품목이 도입됐다.

수출물가지수는 211개 품목으로 변동이 없었다. 품목별로는 DVR 디지털카메라 등 IT제품과 중국 등의 수요증가의 영향으로 건설용기계부품 스테인레스중후판 등이 추가된 반면 브라운관용유리 캠코더 등이 탈락했다.

2010년 기준 수입물가 조사대상 품목은 228개 품목으로 2005년 기준(234개)보다 6개 감소했다. 의료용기기 레이더기기 등 정밀기기와 건강의식 제고의 영향으로 공기청정기 견과가공품 등이 추가되고 TV수상기 오디오 등이 탈락했다.

이밖에 한은은 재화 및 서비스 가격 흐름의 선·후행성을 감안하여 먼저 수출입물가지수를 공표하고 생산자물가지수 공표 시 국내공급물가지수, 총산출물가지수도 함께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잠정 및 확정 공표체계 도입해 2월(2013년 1월 물가)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수 개편 내용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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