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허가 국소마취제 인터넷 판매자 적발

입력 2013-01-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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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쇼핑몰 운영자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지마켓과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을 각각 1302개와 288개(시가 1541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에서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각각 154.36mg/g과 109.59mg/g이 검출됐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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