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가맹점주“제과점 중기 적합업종 선정하면 안돼”

입력 2012-12-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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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의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주들이 제과 업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선정되는 것과 관련해 반대에 나섰다.

가맹점주 100여명은 12일 서울 구로동 동반성장위원회를 방문해 유장희 위원장에게 “중소기업소상공인협의회, 대한제과협회가 파리바게뜨 제품을 대상으로 불매 운동을 하고 대형업체의 가맹점이라는 사실 하나로 거리 밖으로 내쫓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가맹점주들은 대한제과협회가 신청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신청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협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지하지 않았고 같은 회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는 비밀리에 처리 했다는 것이 이유다.

가맹점주들은 유 위원장에게 “이는 협회 규정에도 위반되고 위법의 소지가 충분하다. 반려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가맹점주들은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이 근거 없는 내용으로 여론 몰이를 한다며 동반위 차원에서 경고를 주문했다.

제과협회가 파리바게뜨의 빵이‘방부제를 넣었다’, ‘먹고 죽지 않을 빵이다’, ‘소화가 되지 않는다’ 등 이라고 밝히는 것은 허위 사실 유포로 여론을 기망하고 국민의 식생활을 위협한다는 것이 가맹점주들의 생각이다.

가맹점주 대표는 “영세한 동네 빵집도 영세한 가맹점주 빵집도 동일하게 유지, 경쟁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올바른 길”이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신청이 취소, 반려되는 것이 정의다. 동반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주들은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협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는 등 제과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 의정부 등지에서 프랜차이즈 제과 가맹점을 운영하는 29명은 “협회가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니 가입비와 회비를 반환하라”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제과협회 탈퇴는 소송전에 600~700명 정도 참여할 경우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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