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회사 외국인 임직원들이 출입국과 체류 관련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외국인 임직원을 위한 알기쉬운 출입국·체류 안내’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2010년 1월 초판 발간 이후 최근까지 변경된 출입국관리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기존의 영어 이외에 중국어와 일본어로도 제공해 언어를 다변화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임직원들의 국내생활이 편리해짐은 물론 우리나라 금융중심지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련 책자는 금융회사 외국인 임직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각국의 영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소재 외국계 금융회사나 외국 영사관·대사관 등에 배포된다. 또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PDF파일을 게시해 활용도를 증대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진입 편의를 위해 발간하는 각종 안내서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 외국인들의 금융거래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