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도대체 무슨일?

입력 2012-11-26 22: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가수 박효신이 법원(31)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의 소속사는 박효신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전하는 한편 오는 29일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회생이란 채무로 인해 파산에 직면한 개인에 대해 법원이 채무를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지 않고 효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다.

박효신은 지난 2008년 9월 전 소속사에게 계약 위반과 관련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6월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15억 배상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배상금 15억원에 법정 이자까지 포함하면 채무액은 약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202,000
    • +1.57%
    • 이더리움
    • 3,153,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421,500
    • +2.28%
    • 리플
    • 723
    • +0.56%
    • 솔라나
    • 176,600
    • -0.17%
    • 에이다
    • 462
    • +0.43%
    • 이오스
    • 652
    • +2.84%
    • 트론
    • 210
    • +1.94%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50
    • +1.33%
    • 체인링크
    • 14,400
    • +3%
    • 샌드박스
    • 339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