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주유소 건축 금지는 부당 "

입력 2012-11-23 0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형마트 주차장 내 주유소 건축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민일영 대법관)는 22일 신세계와 롯데쇼핑이 각각 순천시장과 여수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원일치로 마트 주차장 내 주유소 건축을 허가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할인점 부설 주차장에 저가 주유소를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세계는 순천시 덕암동 이마트 순천점 부설주차장에, 롯데쇼핑은 여수시 국동 롯데마트 여수점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지으려고 2009년 2월과 7월 순천시와 여수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지만 이들 지자체는 주차장 조례를 들어 불허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484,000
    • +3.53%
    • 이더리움
    • 3,194,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439,300
    • +4.72%
    • 리플
    • 731
    • +1.25%
    • 솔라나
    • 182,400
    • +3.7%
    • 에이다
    • 465
    • +0.43%
    • 이오스
    • 670
    • +2.29%
    • 트론
    • 207
    • -0.96%
    • 스텔라루멘
    • 127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450
    • +9.83%
    • 체인링크
    • 14,260
    • -1.59%
    • 샌드박스
    • 344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