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등록 웹하드업체 집중 점검나선다

입력 2012-11-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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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다음달 20일까지 미등록 웹하드 집중검검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인터넷에서 음란물이나 불법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신규로 웹하드·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방통위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토록 했으나 자체 모니터링 결과 미등록 사례가 발견 돼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하드 및 P2P사업자다. 온라인 홈페이지(www.스마트보안관.한국) 또는 중앙전파관리소(02-3400-2000)나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9-0077)로 신고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 기간 중 신고된 미등록 업체는 점검기간 종료까지 자율 등록을 유도하되, 이후 미등록 업체는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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