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외면받아온 우리사주제를 활성화하려면 우리사주에 대한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정책 세미나’를 열고 도입 40년이 지난 우리사주제가 확산되지 못하는 것은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현행 우리사주제 아래서 회사 경영이 악화되면 근로자는 실직위험과 우리사주 손실위험을 동시에 떠안아야 한다”며 원금형보장형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는 우리사주조합과 증권사와 투자원금 손실보전계약을 체결해 원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독일 등 유럽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주가가 하락할 때 투자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고, 증권사는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송 실장은 “우리사주의 변동성이 40%인 기업이 증권사와 계약을 맺는다고 가정했을 때, 증권사가 손실의 90%를 보장하고 주가상승 이득의 30%를 가져간다면 수수료는 4.2%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투자손실 보전이 가능하다면 현재 전체 기업의 0.7%가 도입하는 데 그친 우리사주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