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Coverd bond) 법제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워크숍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은 금융산업의 기초체력을 다져 주고 위기상황 시 더욱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커버드본드 법제화에 대한 의의 및 법적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김 위원장은 또 커버드본드 발행이 우리나라 장기채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금융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5년 미만의 중단기채가 약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들이 저비용의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커버드본드 법제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올해 6월에는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 본격적으로 법제화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발행자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할 수 있고 특히 대내외 여건이 어려울 때에는 유용한 외화자금조달 수단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는 고(高)신용도의 초우량상품에 대한 투자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