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협 주최로 열린 제11회 친환경농산물 품평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출품된 농산물들을 심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은 5일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사례는 2009년 1871건, 2010년 2972건, 2011년 9151건으로 급증해 올해 6월까지 2408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이 난립해 국내 인증업체가 독일보다 3.5배나 많다”며 “농가 위법사례도 최근 3년간 5배나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 친환경인증기관은 전담조직과 2명 이상의 심사원을 보유한 업체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면서 “올해 8월 기준 71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경우 개별농가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농가 중 약 1/5만 표본심사를 하기 때문에 부실인증의 우려도 있다”고 밝히고 “대상농가가 임의적으로 인증기관을 선택하기 때문에 인증기관과 대상농가가 결탁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실제 2008년부터 지금까지 32곳의 인증기관에서 불법사례가 적발됐고, 해당업체 대부분이 업무정지 1~3개월의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친환경농산물이란 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해 생산된 농산물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