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다운계약서 작성 시인…“당시 관행이었다”

입력 2012-09-28 10:21 수정 2012-09-28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28일 자신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시인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 후보가 2001년 매도한 사당동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부동산 거래 관행이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후보가 어제 입장을 국민들께 말씀드렸다”면서 “‘앞으로 더욱 엄중한 기준으로, 잣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전했다.

앞서 한 언론은 안 후보가 서울 사당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2000년 12월 매각하면서 동작구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에 70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실거래가는 약 2억여원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5000만원 수준이어서 실거래가의 3분의 1과 기준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신고가 이뤄진 셈이다.

이 아파트는 안 후보가 지난 1998년 재개발 입주권인 이른바 ‘딱지’를 구매해 입주한 곳으로 최근 전세살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곳이기도 하다.

한편 안 후보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캠프사무실인 종로 공평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다.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더 엄정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연준, 기준금리 0.5%p 인하...연내 추가 인하도 예고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2부리그 코번트리에 진땀승…'손흥민 교체 출전' 토트넘, 카라바오컵 16강행
  •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 연휴 마친 뒤 회복한 비트코인, 6만1000달러 선 돌파 [Bit코인]
  • 금융당국이 부추긴 이자장사 덕? 은행들 '대출'로 실적 잔치 벌이나
  • 과즙세연에 '좋아요' 누른 스타강사는 정승제…"실수로 눌러"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13: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034,000
    • +1.94%
    • 이더리움
    • 3,218,000
    • +2.81%
    • 비트코인 캐시
    • 457,800
    • +8.05%
    • 리플
    • 784
    • +0.64%
    • 솔라나
    • 185,200
    • +4.81%
    • 에이다
    • 467
    • +3.32%
    • 이오스
    • 664
    • +2.47%
    • 트론
    • 201
    • -0.5%
    • 스텔라루멘
    • 128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50
    • +3.97%
    • 체인링크
    • 14,750
    • +3.07%
    • 샌드박스
    • 350
    • +2.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