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윤석금 회장의 부인이 웅진씽크빅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 회장의 부인인 김향숙씨는 지난 24일과 25일 보유 중이던 웅진씽크빅 주식 4만4781주(0.17%) 전량을 장내에서 팔았다. 당시 웅진씽크빅 주가가 8850원~8960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도금액은 3억9750만원 가량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김씨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동반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해 손실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김씨가 주식을 팔 당시 웅진씽크빅의 주가는 8000원 후반이었고, 26일 종가가 전일보다 13.39%(1200원) 내린 7760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씨는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 5000만원가량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김씨가 윤 회장의 부인으로서 웅진씽크빅의 주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김씨가 보유한 지분이 워낙 적고 경영권과 관련이 없었기에 진작부터 정리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최대주주나 경영진·특수관계인 등 회사의 주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악재가 노출되기 전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들이 주식을 팔 당시 해당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는 지 여부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회장의 친인척인 윤석희씨와 계열회사 임원인 우정민씨도 8월27일~9월19일에 웅진코웨이 주식 1200주와 1만4500주를 장내에서 매도했다. 당시 웅진코웨이 주가는 매각 이슈로 3만원대에서 4만원 이상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