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美 듀폰과 항소심 동안 아라미드 생산ㆍ판매한다

입력 2012-09-23 12: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 항소법원, 코오롱 아라미드 전 세계 생산∙판매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듀폰과의 영업비밀 침해 항소심 심리 동안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의 생산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미국 항소법원(연방 제4순회법원)은 22일(한국시간) 코오롱이 1심 재판부의 ‘20년 동안 전 세계 아라미드 섬유 생산, 판매 금지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미국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명령 직후 이번 집행정지가처분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1심 법원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코오롱의 ‘집행정지 긴급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결정이다.

코오롱은 지난달 31일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코오롱의 헤라크론 제품에 대해 20년 동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헤라크론의 생산, 판매 등을 즉각 금지하라고 명령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또한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생산, 판매 금지 집행을 정지토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미국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코오롱은 항소심의 결과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런 유형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미국 법원은 피고의 승소 가능성과 원고와 피고, 제3자가 입게 될 피해 및 공공의 이익 등을 형평성 있게 고려한다”며 “코오롱은 미 연방항소법원이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코오롱에 가혹한 생산 판매 금지 명령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결정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746,000
    • +1.99%
    • 이더리움
    • 3,096,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425,500
    • +3.98%
    • 리플
    • 718
    • +0.98%
    • 솔라나
    • 173,200
    • +0.29%
    • 에이다
    • 460
    • +1.32%
    • 이오스
    • 651
    • +3.66%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5
    • +4.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00
    • +2.84%
    • 체인링크
    • 14,050
    • +1.66%
    • 샌드박스
    • 341
    • +3.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