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금소연 신임 회장 “집단소송제 확대 필요하다”

입력 2012-09-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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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잘못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

김영선 금융소비자연맹 신임 회장이 증권분야 일부에만 적용되는 집단소송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12일 김영선 금소연 회장은 ‘행복한 금융소비자,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소비 미래비젼 포럼에서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 및 가계부채 등 금융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복한 금융소비자를 만드려면 알맞은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집단소송 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집단소송 제기 요건과 입증책임 완화 및 소비자 권익확보 활동지원을 위한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금소연은 새로 출범하는 정권에서 관련 내용의 소비자 정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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