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 등 가격공시 추진…재산세 부담 늘 듯

입력 2012-08-27 07:44 수정 2012-08-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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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오피스·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오는 2014년부터 이들 건물의 가격 공시를 정부가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27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 도입이 골자다.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는 아파트·주택처럼 상가나 오피스·공장 등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과세 기준가격을 산정·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시세를 일부 반영하면서 상가, 오피스 등 동일 건물간의 조세형평성을 맞추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토지부분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부분은 시가표준액 방식을 따라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상가의 경우 1층과 중간층의 경우 시세나 권리금, 매출액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재산세는 차이가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내년중으로 단독주택의 가격 비준표와 비슷한 가칭 '집합건물 층별 효용 비율표'를 만들 방침이다.

공시가격의 실제 조사는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한국감정원이 총괄 관리를 맡고 감정평가협회 소속 평가사들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일정부분 높아져 재산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에 주택(시세의 70~80%선)만큼 높이기는 어렵더라도 층별, 향별로 가격을 차등화하면 입지가 좋은 1층 상가나 오피스 등은 공시가격이 현행보다 오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원안 통과될 경우 상가·오피스텔·대형 오피스빌딩 등 집합건물은 2014년, 공장·축사 등 개별건물은 201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두고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상가업계 한 관계자는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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