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소송 韓·美 쟁점 엇갈렸다

입력 2012-08-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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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에 걸쳐 나온 한국 재판부의 판결과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은 엇갈렸다. 쟁점이 된 부분에서 각기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먼저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애플 제품의 독특한 외관에 대해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는 양측 법원이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는 개념에 대해 엇갈리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다른 제품들과 구분되는 외형이나 느낌을 뜻한다. 크기, 모양, 색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전체적으로 독특한 이미지를 줄 경우 트레이드 드레스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만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특허법 체계상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은 이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해 왔으며, 이런 경향은 이번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이고 △직사각형 모양을 둘러싼 테두리(bezel)가 있고 △앞면에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이 있으며 △화면 윗부분에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이 표시됐다는 정도의 개념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이 소니의 기존 제품을 모방한 것이라는 방어논리를 폈으나 이에 관한 일부 증거도 재판부로부터 채택되지 않았고, 배심원단도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예전 제품들과 유사한 점이 있는지와는 별개로, 전체적으로 보아 애플 제품의 독특한 트레이드 드레스를 인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우리나라 법원은 애플 제품과 삼성 제품이 유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널리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표준 특허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법원 재판부와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미국 배심원들은 애플의 삼성전자 무선통신 특허 침해를 인정조차 하지 않았으나 국내 판결은 이를 인정했을뿐 아니라 곧바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판매금지까지 명령했다.

이런 정반대 판단이 나온 것은 필수 표준(standards-essential) 특허에 관한 '프랜드(FRAND)'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입장이 달라서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이다. 누구나 표준 특허기술을 쓰되 나중에 특허 권리자와 협상해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때 권리자가 조건을 차별적으로 내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벌어진 소송 과정에서 애플과 삼성은 상대편이 특허에 따른 라이센스료를 요구하면서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왔다.

서로 상대방이 무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표준 특허기술에 대해 프랜드 선언이 이뤄졌을 경우, 성실한 협의 등 합당한 사전절차 없이 특허권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것이 과연 인정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프랜드의 핵심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권리남용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법원은 "프랜드 선언을 했다고 해서 금지 처분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한국 법원의 판단과 정반대로, 미국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미국 배심원단은 거꾸로 삼성전자가 필수 표준특허로 애플을 위협하는 등 미국의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을 위반했다는 결론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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