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산업 R&D 투자 2배 늘린다

입력 2012-08-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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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등 리베이트 근절 방침

정부가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제약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2배 확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제약협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제약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2020년 글로벌 제약 7대 강국 진입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로는 △R&D를 통한 기술혁신 △수출을 통한 시장 확대 및 유통 구조 투명화 △제약의 글로벌 경쟁규모 실현 △규제·제도의 예측가능성 제고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기업경영의 중심을 R&D 투자에 두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R&D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를 확대하고(백신, 임상1·2상 추가) 혁신신약의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약품 비용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신약개발 국가 R&D 투자 규모를 현재 2.2%에서 2배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올해 12월 병원이 신약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해 산·학·연 병원간의 융합형 연구시스템도 구축한다.

수출 시장 공략을 위해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약개발·시설투자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리베이트와 초저가 낙찰, 병원직영 도매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적발될 경우 가중처분 강화, 보험급여·면허 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 벤처기업의 국내외 인수합병(M&A) 및 기술 제휴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전문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및 국가 R&D 자금 배분시 우대 등을 통해 제약기업의 전문화·특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약 보험약가 등재기간 단축 및 의약품 특성을 감안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임상시험 글로벌 선도센터’를 지정해 국제 임상시험 마케팅 역량을 제고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포함해 제약산업 발전 로드맵과 세부육성·지원방안을 담은 ‘제약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11월까지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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