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은행 경영실태평가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2-08-02 14:42 수정 2012-08-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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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영실태 평가가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예대율 등 구조적 유동성 지표’를 추가하고 리스크 관리(10%→15%) 및 유동성(10%→15%)을 모두 5%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확정했다. 수익성 평가비중은 기존 15%에서 10%로 하향됐으며 수익성 평가 시 리스크를 감안한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하기로 했다.

자본의 질적·양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자본구성의 적정성’ 평가항목이 신설된다. ‘사회적 책임이행실태’,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 및 경영진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 항목도 새로 생겨 은행업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상황에서 은행의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2월 일시적으로 변경된 대손준비금 산정방식은 1년의 행정지도 후 감독 규정에 반영된다.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포괄근저당 제도는 △장기·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포괄근저당 설정효과에 대한 은행의 충분한 고지 △차주가 원하는 경우 △은행이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보관할 경우로 그 조건이 구체화된다. 만기연장·재약정·대환과 같이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에도 포괄근저당 요구는 금지된다.

개정상법 상의 사채관리회사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 등 은행의 겸영업무도 확대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평가하는 종합체계로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개편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국내외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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