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대법관 3명 임명동의안 처리

입력 2012-08-01 08:35 수정 2012-08-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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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임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임명안이 통과되면 전임 대법관 4명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 7월10일부터 지속된 사법부 공백 상태는 22일만에 해소된다.

다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후임 인선을 새로 해야 하기에 대법관 1명의 공석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임명안 처리가 늦어진 것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 등 정치현안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립해온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양당의 대치가 일단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더 이상 사법공백을 지속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30일 이들 3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서 새누리당은 이들이 모두 대법관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김신·김창석 후보자에 대해 각각 종교 편향·친재벌 편향 판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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