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일명 통갈이, 라벨갈이 수법 등을 이용해 불법 유통시켜온 A 건강기능식품업체 대표 윤모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 윤모씨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의 내용물을 새로운 통에 옮겨 담은 후 자사 제품인 것처럼 허위라벨을 붙이는 ‘통갈이’를 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해 4억 6265만원 상당(3만 333개)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아르틴나이아신’ 등 4개 제품은 기존 라벨을 떼어내고 유통기한이 연장된 새로운 라벨을 붙이는 ‘라벨갈이’ 수법으로 1736만원 어치(991개 제품)를 팔았고,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코티신C’ 제품은 자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100만원 어치를 유통시켰다.
아울러 ‘엽산 400’, ‘종합비타민’ 및 ‘골든멀티비타민’은 기능성 성분 함량이 표시량과 현저히 달라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압류·폐기하고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