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여성부·법무부 따로 관리가 문제

입력 2012-07-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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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초등학생 한아름(10·여)양을 살해한 피의자는 이웃집 아저씨 김점덕(45)이었다. 그는 지난 2005년 6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 4년을 산 성범죄 전과자였다. 성범죄 전과자가 이웃에 살고 있었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다. 정부는 2010년 1월 성범죄자 검색 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를 개설해 운영중이지만 ‘김점덕’이라는 이름은 검색되지 않는다. 열람 대상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성범죄자 2만여명 중 2054명만 검색 = 현재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와 성인대상 성범죄자 총 2054명을 검색할 수 있다. 성인 인증을 거치면 자신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의 주소, 이름, 얼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의 성범죄자가 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현실에서 2054명은 극히 제한적인 정보다.

정부는 2010년 성범죄자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하면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형이 만료된 성범죄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성범죄자의 인권문제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법무부 측은“김점덕씨의 경우 법 시행 이전인 2009년 형을 만료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같이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무턱대고 법률을 소급적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법무부 김형렬 보호법제과장은“신상공개 제도 등은 형벌이 아닌 보완 처분이지만 대상자에게는 굉장한 기본권 제한”이라며“국민감정을 따라 바로 무한정 소급을 하기도 어렵고 위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보호관찰과의 한 관계자도“모든 성범죄자를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재범 여부, 형량 등을 판단해 공개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에 죄를 저질렀다고 무조건 법률을 소급적용해 공개하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부·법무부 이원적 관리=문제는 또 있다. 한 사이트지만 아동·청소년,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경우‘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부가,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다. 업무주체의 이원화로 성범죄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성범죄자 공개기준 시점도 다르다. 여성가족부는‘성범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 법무부는 범죄 발생시점에 관계없이 2011년 4월 이후 법원에서 유죄 확정 선고받은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어느나라도 범죄자 등록 관리를 이원화 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의 피해자가 성범죄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3일 성범죄자알림e에 접속자가 폭주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평소 하루 1만명 정도가 방문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한때 25만명이 동시 접속하는 등 이날 80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또 독자적으로 내년 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부 관계자는“내년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기재부에 3억5000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와의 업무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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