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자리 차별을 철폐하겠다”

입력 2012-07-19 10:33 수정 2012-07-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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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19일 ‘전 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해 일자리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고문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 혁명’ 정책 발표회를 열고 “성과 고용형태, 연령, 장애, 종교 및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겠다”며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중 상시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관행을 개선해 2017년까지 모든 산업의 비정규직 비중도 30% 이하로 줄일 방침을 세웠다. 이어 ‘일자리 최소 기준’을 만족하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마련했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 감시·감독키로 했다. 더욱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올리기로 했다.

문 고문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도 금지하겠다”며 “파견법 등을 개정하고, 하급심만으로도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해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업자의 소송남발 관행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서기로 했다. 문 고문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실시하겠다”며 “국가일자리 위원회에 ‘여성 일자리 특위’를 마련해 여성 취업 확대와 일자리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근로시간 감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의 원활한 확산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고문은 “진정한 경쟁력은 사람에 있다. 사람대접 받는 일자리, 가족의 삶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겠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해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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