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FMI원칙 준수위해 청산결제 제도 점검

입력 2012-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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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현행 청산결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자체 점검에 나선다. 신 국제기준의 국내 수용현황 및 수용가능 여부를 점검해 청산결제 인프라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청산결제 제도 및 관행이 금융시장인프라(FMI)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및 국제결제은행(BIS)이 글로벌 금융안정 강화를 위해 각국 FMI들에게 24개 권고사항 준수를 권한데 따른 것이다.

IOSCO와 BIS는 금융시장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청산·결제 등 ‘FMI에 관한 원칙’을 올해 4월16일 발표했다. FMI 원칙의 주요 내용은 종합적 위험관리체계 확보, 청산기관의 신용·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참가자의 결제불이행 대비 결제이행재원 확보 등을 요약된다. 또 수탁기능 정비를 통한 고객재산 보호, 간접참가기관에 대한 리스크 통제 방안 및 효율적인 FMI 지배구조 구축 등도 제시돼 있다. 특히 청산결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강조된다.

FMI(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는 청산, 결제, 예탁, 정보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시장 인프라로서 한국거래소(청산·결제기관·정보저장), 한국예탁결제원(결제·예탁기관) 및 금융결제원(중요 자금결제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국거래소는 “권고사항 점검 결과를 회원 및 투자자에 공표할 것”이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이후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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