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김영주, 해수부 부활 법안 발의

입력 2012-06-25 09:23 수정 2012-06-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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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통일당 김영주(비례) 의원이 해양수산부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현 정부 출범 이전으로 정부 조직을 되돌려 국토해양부의 해양 업무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업무를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국토해양부에 소속된 해양경찰청을 해수부 산하 기관으로 이동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일본은 2007년 해양기본법 제정 이후 적극적인 해양자원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중국도 2015년까지 해양플랜트산업에 55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해양산업 체질개선에 나서는 등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해수부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 개정안은 선진통일당 당론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엔 김 의원을 비롯해 문정림·성완종·이명수·이인제 등(가나다 순) 선진당 소속 의원 5명 전원과 새누리당 김성태·박대출·박덕흠 의원, 민주통합당 박남춘·신학용·오제세·이낙연·주승용 의원, 무소속 문대성 의원 등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총선에서 ‘해수부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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