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도 31% 주요 품목 가격 요지부동”

입력 2012-06-21 12:18 수정 2012-06-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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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진동칫솔 위스키 호두 등 31% 품목의 가격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 수입제품 중 소비량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품목 22개를 선정, 지난 4월부터 소비자 판매가격 변화추이를 매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21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 품목은 유럽연합(EU)산 전기다리미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와인 위스키 유모차 샴푸 프라이팬 승용차 등 9개다. 미국산은 냉장고 오렌지 체리 오렌지주스 포도주스 와인 맥주 호두 아몬드 스위트콘 샴푸 치약 승용차 등 13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2개 품목중 31%인 7개 품목의 가격이 요지부동이었다.

한·EU FTA 이전에 비해 지난 14일 기준으로 총 9개 품목 중 6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 가격이 내린 품목은 전기다리미(테팔 FV9530) 26.5%, 전기면도기(필립스 RQ1260CC) 4.4%, 유모차(잉글레시나) 10.3% 등이다.

또 한·미 FTA 이전에 비해 14일 기준으로 총 13개 품목 중 9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 가격하락 품목과 폭을 보면 오렌지(네이블) 17.6%, 체리(레드글러브) 48.2%, 오렌지주스·포도주스(웰치스) 8.6%, 아몬드(캘리포니아) 8.8%, 승용차(포드 링컨MKS) 7.0%, 냉장고(키친에이드) 5.5% 등이다.

하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진동칫솔 브라운 오랄비 트라이엄프 4000은 FTA 이전인 지난해 6월 14만8000원이던 소비자가격이 같은 해 11월 15만9000원으로 상승했다. 제품사양 업그레이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가격 자체가 상승해 소비자가격도 상승했다고 업체측은 설명했다.

위스키·맥주 가격도 변동이 없었다. 해당 업체들은 물류비 등 원가 상승분이 관세인하 효과를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호두의 올 1분기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미국 현지 작황 부진에 따라 수입가격이 21.1%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가격도 13.2%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샴푸·치약의 경우에는 1년차 관세인하율이 3%(샴푸) 또는 1.2%(치약) 수준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가격인하로 연결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FTA 관세 철폐·인하분만큼 충분히 소비자가격 하락이 이뤄지지 않은 품목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법위반행위가 포착된 경우에는 신속히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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