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일자리 공무원 가족이 차지해 논란

입력 2012-06-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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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일자리 사업에 자격이 없는 공무원의 부모 등이 참여해 인건비를 타낸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이 18일 전남도에 통보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0년과 2012년 시ㆍ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 참가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며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 과정에서 신청 자격이 없는 도내 시ㆍ군 지역 공무원의 부모나 배우자 등이 대거 참가, 인건비를 타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부모, 세대를 달리해도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은 사업 신청 대상에서 배제된다.

시ㆍ군별 적발건수 및 부당 지급된 인건비는 순천시가 8명(2천1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나주시 7명(2천579만원), 여수ㆍ광양ㆍ목포시 각 2명, 장흥군 2명, 영암ㆍ영광ㆍ완도ㆍ화순ㆍ구례ㆍ무안ㆍ보성군이 각 1명 등 14개 시군에 총 32명(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들은 부인, 부모나 장인ㆍ장모, 자녀, 동생 등의 이름으로 인건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나주시 소재 한 세무서 공무원(9급)은 아버지가 무려 855만6000원을 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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