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헬멧 쓰고, 번호판도 부착하고'

입력 2012-06-13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스쿠터 등 50cc미만 오토바이 사용자는 오는 3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관할 구청에 사용신고를 한 뒤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오후 서대문구의 한 대학 교정에서 학생들이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스쿠터를 주차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190,000
    • -1.01%
    • 이더리움
    • 3,078,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421,400
    • -0.43%
    • 리플
    • 790
    • +3.13%
    • 솔라나
    • 176,400
    • +0.11%
    • 에이다
    • 448
    • -0.88%
    • 이오스
    • 640
    • -0.93%
    • 트론
    • 201
    • +0.5%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00
    • +0.56%
    • 체인링크
    • 14,150
    • -1.6%
    • 샌드박스
    • 328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