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무기한 연장’

입력 2012-05-31 15:14 수정 2012-05-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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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요건 완화…법정최고금리 위반 업자 이익 환수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에 따라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무기한 연장운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지난달 18일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피해신고 및 상담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운영시간 등을 조정해 불법사금융 신고 센터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실제로 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과 신고 건수는 한 달 반만에 3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범정부적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결과 2만9383건의 상담과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기관별로는 금융감독원이 2만4315명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다. 경찰청 4853명(16.5%), 지자체 215명(0.7%) 순이다.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제도 등 상담이 1만9649명(66.9%)이었으며 불법고금리 등 피해신고가 9734명(33.1%)이었다.

이번 피해신고 기간 중 1820건이 서민금융상품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549건(약 30.2%)에 대해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을 지원했다.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서민금융기관,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지원토록 했다. 제도 상담의 경우 대부업체 39%, 기타 사금융 30% 등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수취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불법채권 추심행위는 즉각 경찰에 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금융 지원이 이뤄지도록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과거 연체 기록이 있어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던 요건을 완화해 3개월 재직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법무부 등과 법정 최고 금리를 위반한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익을 환수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로 조정해 기존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검찰·경찰·법률구조공단 및 서민금융기관과의 협조체계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들 기관의 파견인력도 계속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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