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3일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가 지난 2일 기존 8개 제재대상 단체에 청송연합(생필연합), 압록강개발은행, 조선흥진무역회사 등 3개의 단체를 새롭게 추가해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대상 목록에 추가된 단체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등 안보리 제재대상으로 이미 지정된 단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과 연계해 불법 WMD 관련 거래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주요단체들이다.
또한, 북한 제재위는 기존 원자력 및 탄도미사일 관련 통제목록을 최신 목록으로 갱신했으며,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인식 제고 및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보강하는 등 구체적인 연간 작업계획도 채택함으로써 제재위 활동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외통부는 이번 북한제재위의 제재대상 추가는 4.13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4.16 채택된 안보리 의장성명에서 안보리가 북한제재위에 지시한 제재이행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메커니즘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일·EU 등 우방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추가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단체들이 선정됨에 따라 대북한 제재이행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상기 추가 및 갱신대상 목록 포함, 상세 제재대상은 북한 제재위 홈페이지(www.un.org/sc/commiittees/1718)에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