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연체이자율 최고 30% 육박? …"공시 잘못된 것" 반박

입력 2012-04-19 09:45 수정 2012-04-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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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공시사이트에 30%에 육박하는 일부 조합들의 가계대출 연체이자율이 공시돼 혼란을 줬다.

19일 상호금융권의 평균 가계대출 연체이자율은 20% 초반대를 웃돈다. 새마을금고, 수협 등의 평균 연체이자율은 두달 이상 연체할 경우 18%, 3달 이상 연체할 경우 20% 초반대를 적용한다. 하지만 신협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상당수 조합은 평균치보다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을뿐더러 일부 조합은 30%에 육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D신용협동조합의 경우 보통대출의 연체이자율이 29.07~32.91%로 업권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또 J신용협동조합은 29%(정기적금 대출), N신용협동조합 29%(보통대출), J신용협동조합 29.57%(자립예탁금 대출), G신용협동조합은 27%(정기적금) 등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연체이자율은 두달 이상 연체할 경우 원금에 적용되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부실을 키우는 주 요인으로 꼽힌다.

가령 연체이자율 30%에 달하는 조합에서 1000만원을 대출한 뒤 1개월 연체할 경우, 25만원의 기존이자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인 7만 5000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2달 이상 연체하게 되면 원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300만원 이상을 연체이자로 내야 한다. 이에 더해 기존이자 25만원과 연체이자인 7만5000원도 함께 내야 하는 것.

이에 신협 중앙회 관계자는 “2010년 자료가 수정되지 않고 올라간 것”이라 반박에 나섰다.

관계자는 “공시 사이트에 올라온 수치는 2010년 수치를 각 조합들이 잘못 올린 것이다. 한때 최고 32% 연체이자율을 물린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22% 수준”이라며 “금감원의 요구로 홈페이지에 공시를 3월부터 올리기 시작했다. 아직 시범운영단계라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에 금감원 지도공문을 받고 전 조합에 시달지도했다”며 “신협은 금감원으로부터 직접 감독으로 상호금융권중에서도 가장 강한 감독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롯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연체이자율을 조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연체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토록 했다. 또 지난해 말 은행별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각 은행별로 연체이자율 제도 개선할 것을 주문해 업권별로 연체이자율 상한선 내부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각 은행권은 연체이자율을 2~3%포인트 인하한 결과 우리은행 17%, 국민은행 18%, 신한은행 17%, 하나은행 17%,외환은행은 17%,농협중앙회는 17%, 수협은행은 19% 수준으로 맞춘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의 이자율은 대부업 법을 따르고 있어 연체이자율도 최고 39%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농협 및 수협 단위조합들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은행과 별도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며 “상호금융권에도 연체이자율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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