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 재원 360억 불과한데도 500억 부동산 매입

입력 2012-04-18 09:33 수정 2012-04-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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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청이 재원 조달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500억원대의 토지ㆍ건물 매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대 53억여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안게 됐다.

18일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ㆍ영등포구 기관운영감사'에서 영등포구청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 등을 매입하면서 투ㆍ융자 심사시 총사업비를 490억원으로 산정하고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이 매입한 부동산 가격은 건축비, 리모델링비를 제외하고도 500억원이상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면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영등포구청은 연간 일반회계예산 3200억원 중 가용재원이 390억여원에 불과한데도 2009년 50억원, 2010년 150억원 등 4년간 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일반회계예산으로 지급하기 어렵자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 2013년부터 6년간 매년 최소 25억여원에서 최대 53억여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게 됐다.

또한 감사원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응시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전(前)은평구청장을 일반직 4급으로, 전(前)은평구청 과장의 딸을 일반직 8급으로 채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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