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초산에 담근 가오리 등 유통시킨 가공업체 적발

입력 2012-03-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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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초산에 절인 가오리와 인산염에 담가 무게를 늘린 오징어를 전국에 유통시킨 수산물 가공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남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빙초산에 절인 가오리와 인산염에 담가 무게를 늘린 오징어를 전국 냉면집이나 중국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사 대표 정모(35)씨를 구속하고 B사 대표 지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또 해파리를 판매하면서 표시된 중량보다 적은 내용물을 넣은 C사 대표 이모(5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사와 B사는 2008년부터 오징어를 인산염에 담가 육질을 연하게 하고 무게를 늘려 최근까지 3천122t(시가 144억원)을 전국의 중국음식점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또 같은 기간에 베트남에서 수입한 가오리를 빙초산에 절여 신맛을 낸 뒤 자연발효시킨 것처럼 속여 전국의 냉면집에 부재료(고명용)로 188t(14억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오징어의 경우 인산염에 담가 최대한 중량을 늘린 뒤 여러 차례 물을 바르는 속칭 '물코팅'을 통해 10∼30%의 중량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오리 신맛을 내기위해 사용한 빙초산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순도 20% 초과시 독극물로 분류하고 있지만 A사는 빙초산을 첨가한다는 내용을 포장지에 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켰다고 해경은 밝혔다.

빙초산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키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안구장애를 유발한다. 한번에 20∼50g을 섭취하면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비료 등의 원료로 쓰이는 인산염은 식약청에 신고하면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규제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규정량을 지키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C사는 2008년부터 올초까지 중량 1kg이 표시된 해파리 포장지에 700g만 넣어 모두 280t(시가 16억원)가량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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