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사기 대책, 이번엔 약발 있을까

입력 2012-02-02 10:43 수정 2012-02-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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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 자녀의 학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지난해 6월 ‘○○파이낸셜’이라는 곳으로부터 연 7%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이 업체에 연락해 700만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냈다. 이 업체는 신용조회를 해보니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며 보증보험료로 55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이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55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대출 승인이 났지만 추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앞서 승인된 대출도 받을 수가 없다며 추가 55만원을 입금해줄 것을 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추가 보증보험료를 입금했지만 결국 대출금은 받을 수가 없었다. A씨는 ‘○○파이낸셜’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A씨와 통화한 직원은 없었으며 그제서야 사기를 당한 것을 확인했다.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서민 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휴대폰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거나, 낮은 신용등급을 조정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후 잠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1년중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대출사기 상담은 2357건으로 전년대비 3배가 증가했으며 피해금액은 26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배나 증가했다. 건당 사기피해금액도 전년 16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경찰이 대출사기 근절 및 피해구제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어나고 있는 대출사기 근절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행전 사기범의 대부광고, 실행단계에서 입금요구 및 피해자 송금, 실행후 피해금 인출 및 잠적 등의 단계별로 근절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우선 사기 실행전 단계에서 불법 대부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강화 및 불법 사용된 전화번호의 신속한 이용정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강화키로 했다.

인터넷 광고의 경우 금감원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 및 서민금융지원실의 자체 점검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포탈사이트 업체에 해당 인터넷카페 폐쇄 등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정보지 및 무가지 업체 등에 대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사기실행 단계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상담 및 수사기관과 협조체제 강화한다. 특히, 대출사기 피해금은 사기범이 즉시 인출하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사기 상담 건은 일일단위로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사기 실행 후 단계에서는 대출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시 은행은 즉각적으로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3일 이내에 지급정지요청서,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신분증 사본 등을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대출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 피해사례, 대응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대출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새희망홀씨 및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상품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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