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20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2-01-06 10:42 수정 2012-01-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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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 증여의제 세부사항 신설 국회 통과 후속조치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

한미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가 현재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세부사항이 신설되고 소득공제 우대 사업자에서 전통시장내 기업형슈퍼마켓은 제외된다.

전월세 보증금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대상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이 추가된다.

정부는 6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한ㆍ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소득금액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가축규모도 소는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늘렸다. 양식업에만 주어졌던 비과세를 앞으로는 연근해, 내수면 어업 종사자에게도 혜택주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근거 마련을 위해 증여의제 세부사항도 신설했다.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30%),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3%) 곱해서 적용한다.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내 사업자에서 기업형슈퍼마켓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기업형슈퍼마켓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ㆍ직불ㆍ현금영수증 400만원 한도에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주택 서민 근로자가 은행이나 비은행권에서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5000만원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와 부양가족 요건을 삭제했다. 현재는 총 급여 3000만원이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한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액의 300만원 한도내에서 40% 소득공제한다.

또 그동안 방문판매업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 했지만 앞으로는 방문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이는 방문판매원에게 EITC가 적용됨에 따라 사업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EITC 재산기준이 되는 전세 평가방법을 기존 계약서상 기재된 전세금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제출하지 않을때는 기준시가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성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총소득기준 환산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도 일용직, 기간제 등 취약층을 포함했다.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공제금액 등을 규정했다. 발급건당 공제금액은 1만원, 연간 30만원 한도에 적용된다. 대상은 원산지확인서의 공급가액 최저금액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로 한정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이후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내달 1일부터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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